등재절차
단계 | 시기 | 주체 | 내용 |
---|---|---|---|
1단계 |
- | 시도지사 |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국가유산청에 신청 |
2단계 | 국가유산청 | 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 |
3단계 | 국가유산청 |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 | |
4단계 | 국가유산청 |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 |
5단계 |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매년 2~4개 유지) | |
6단계 | 등재신청연도 전전년12월말까지 |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2개) |
7단계 | 등재신청연도 전년7월말까지 |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 |
8단계 | 등재신청연도 전년8월말까지 |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국가유산청에 제출 |
9단계 | 등재신청연도 전년9월30일까지 |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
10단계 | 등재신청연도 2월1일까지 |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
11단계 | 등재신청연도 8~9월 |
유네스코 자문기구 |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 |
12단계 | 등재신청연도 9~12월 |
유네스코 자문기구 | 유네스코 자문기구 보충자료 요구 |
13단계 | 등재신청연도 익년4월경 |
유네스코 자문기구 | 유네스코 자문기구 심사결과를 유네스코에 통보 |
14단계 | 등재신청연도 익년6~7월경 |
세계유산위원회 |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