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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유산명)
베마라하 칭기 자연보존지역/ Tsingy de Bemaraha Strict Nature Reserve
국가명
마다가스카르
등재연도
1990
등재기준
(vii) (x)
분류
자연
유산면적
152,000㏊
위치
중서부(Centre Ouest), 안찰로바 구와 마하장가 주(le Fivondronana d’Antsalova et le Faritany de Mahajanga)
좌표
S18 40 0.012 E44 45 0
간략개요
베마라하 칭기 자연보존지역(Tsingy de Bemaraha Strict Nature Reserve)은 카르스트 경관(karstic landscape)과 석회암 고지대가 깎여서 만들어진 인상적인 ‘칭기(tsingy, 뾰족한 석회암 바위)' 봉우리와 날카로운 석회암 바위들의 ‘숲’과, 장엄한 마남볼로(Manambolo) 강의 협곡, 경사진 언덕들, 높은 산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숲, 호수, 맹그로브(mangrove) 습지들은 희귀한 위기종(Endangered, EN) 리머(lemur, 여우원숭이)와 새들의 서식지이다.
정당성/가치
베마라하 칭기 통합 자연보존지역은 마남볼로 강 협곡 북쪽인 베마라하 고원의 안칭기(Antsingy) 지역 북쪽 구역에 있으며, 서쪽 해안으로부터 60~80㎞ 떨어진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추가로 지정된 숲과 호수들에는 베마라하 보존지역과 서쪽 해안 사이에 있는 모든 토착 삼림과 맹그로브 및 호수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소하니나(Sohanina) 강과 마남볼로 강 사이에 위치한다. 베마라하 칭기 통합 보존지역(Tsingy de Bemaraha Integral Nature Reserve)의 대부분은 석회암 카르스트(limestone karst)로 이루어져 있다. 하남볼로(Hanambolo) 강 계곡에서 300~400m 위로 불쑥 솟아 있는 절벽이 보호지역의 동쪽 경계를 이루며, 북쪽과 남쪽의 경계 사이는 수십 ㎞에 이른다. 서쪽 산기슭은 좀 더 부드럽게 솟아 있고, 보호지역의 서쪽 전 지역은 서쪽으로 경사져 있는 둥근 작은 언덕들로 이루어진 고원을 형성하고 있다. 북쪽에는 높낮이가 있는 언덕들과 석회암 돌출 부분이 번갈아 가며 있다. 그에 반해 남쪽에는 광범위하게 산봉우리들이 형성되어 있어 사람의 접근을 극도로 제한한다. 하남볼로 강 협곡은 이 보존지역의 남쪽 끝을 이룬다. 계절적으로 잠시 생기는 간헐 하천과 영구 하천 모두 서쪽으로 물이 빠지는 고원으로 흘러 들어가고, 수많은 샘들이 칭기의 기슭 양쪽에서 지속적으로 솟아난다. 빽빽하고 건조한 낙엽활엽수림(deciduous forest)과 사람의 활동으로 형성된 광활한 사바나(savannah)을 포함해 이곳의 식생은 마다가스카르 서부의 석회암 카르스트 지역의 특징을 보인다. 이 지역의 동물상(相)은 아직껏 자세히 연구된 적이 없다. 칭기는 카멜레온(chameleon, Chamaeleonidae과의 동물)의 유일한 서식지이다. 아울러 이곳의 건조한 서쪽 숲은 이전에 북서 마다가스카르와 남 마다가스카르로부터 왔다고만 알려진 마다가스카르 회색목뜸부기(Madagascar grey-throated rail, Canirallus kioloides)의 유일한 서식지이다. 그리고 이 보존지역은 마다가스카르에 고유한 아과인 쥐목의 네조민아과(Nesomyinae)의 쥐(nesomyine rodent)가 서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며, 아이아이원숭이(aye-aye, Daubentonia madagascariensis: ‘마다가스카르손가락원숭이’라고도 불리며 길다란 가운데 손가락으로 벌레를 잡아먹는 야행성 리머)가 보호지역 밖에서 서식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도 또한 있었다. 그 밖에도 이곳에는 멸종 우려종인 참매(goshawk)와 (아마도) 멸종이 우려되는 리머(lemur)가 있다. 1927년 12월, 그리고 1966년 6월 1일자 법령 No. 66-242에 의거해 현재 이 유산지역은 보호를 받고 있다. 마남볼로 협곡 안에 있는 고대 묘지와 협곡 자체, 그리고 보존지역을 포함하는 ‘숲과 바위(forets et rochers, 천연기념물의 한 분류)’는 모두 1937년 8월 25일자 법령에 의해 ‘천연기념물 및 유적(natural monuments and sites)’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세 곳 모두 1939년 2월 11일자 '아레테(arrete, 명령, 법령보다 낮은 단계의 법)'에 등재되었다. 하지만 아레테의 지정이 어떠한 정도의 관리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이버 지식백과
사진 갤러리
http://www.unesco.or.kr/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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