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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관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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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하시면서 꼭 준수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모두에게 기분좋은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3.4.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36호)


관람규정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인화물질 및 무기류(총포, 화약, 도검류 등) 등 위험물 소지자
  •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
  • 음식물 및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
  •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 운동·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사사로운 제사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이나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 경복궁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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