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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관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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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우03072)

  • 전화 : (02) 762-4868~9
  • 팩스 : (02) 762-9514

교통편

지하철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출구 300m 직진 → 성균관대입구 사거리 방향 → 국립어린이과학관 방향 이동 → 창경궁 홍화문 도착
  • 약 800m 13분거리

 

버스

*혜화동로터리 방향에서 홍화문쪽으로(정류소번호 : 01002)

  • 파랑버스(간선) : 100, 102, 104, 106, 107, 108, 140, 143, 150, 151, 160, 162, 171, 172, 272, 301, 710
  • 공항버스 : 6011

*원남동사거리 방향에서 홍화문쪽으로(정류소번호 : 01224)

  • 파랑버스(간선) : 151, 171, 172, 272, 601

 

자동차

경부고속도로 - 서초IC - 반포IC - 한남IC - 한남대교 - 남산1호터널 - 청계천2가 사거리 - 종로2가 사거리 - 재동교차로(안국역) 우회전 - 돈화문 교차로 - 원남사거리 좌회전 후 직진 - 서울어린이과학관 맞은편 신호앞에서 좌회전 (서울어린이과학관 지나 바로 주차장)

 

주차장안내

(창경궁 주차장은 유료이며,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에 따라 공개경쟁절차를 통해 운영자가 선정되어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 22대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주차장 운영시간 : 9:00~22:00

※ 휴궁일 : 무료개방 (문화재 및 시설물 보수 시 이용제한)

이 표는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의 주차요금을 표시하고 있다.
구 분 기본
30분
초과요금
(매 10분)
회전시간
(10분)
일반차량 1,500원 500원 무료

※ 일반차량 외 입차불가

※ 일반차량 : 승용차·승합차(15인승 이하)·트럭(최대적재량 1톤 이하)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 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자녀가족 차량(3자녀 이상)
    ※ 자녀수가 표기된 다자녀카드 현장제시자에 한함
주차장 이용시 준수사항
  • 주차장 내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및 타인의 차량 또는 타인 등에 재산상·신체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알리고 즉시 원상 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 차량 내에 귀중품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창경궁관리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문화재 고건물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해 주차장내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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