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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있나요목록

  • 문화유산 지정은 문화유산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현재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문화유산 중 국가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것을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소재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양류관음도(고려시대 1323년 서구방이 그린것으로 현재 일본의 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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