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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이것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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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요목록

  • 개국원종공신녹권(조선1395년)문화유산법상 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적(典籍)문화재란 넓게는‘문자나 기호 등에 의해 전달되는 모든 기록정보’를 말하며, 좁게는‘기록정보 가운데 각 학문분야에 있어 학술적 혹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기록자료’를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래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많은 전적문화유산들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이는 전적(典籍), 고문서(古文書), 서적(書籍)으로 구분됩니다.

  • 이 중 전적은 책(冊)을 의미하는데 직접 붓으로 써서 엮은 사본(寫本)과 목판 및 활자로 찍어서 만든 인쇄본(印刷本)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본은 고본(稿本)과 전사본(傳寫本), 사경(寫經), 일기 등으로 나누어지며, 인쇄본은 목판본(木版本)활자본(活字本)으로 구분 짓습니다.

  • 을묘원행정리의궤(조선1795년)고문서는 일정한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 전달한 글과 도장, 수결(手決)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며 1차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문서, 사문서, 외교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서적은 필자가 직접 글로서 예술과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서화(書畵), 시문(詩文), 서간(書簡)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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