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이란 무엇인가요목록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말합니다.
※ 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 .5. 17.)
-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합니다.
-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합니다.
-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합니다.
국가유산 종류
지정권자별 / 유형별 |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 |
---|---|---|---|
국 가 |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 | 천연기념물, 명승 | 국가무형유산 |
시·도 | 시도유형문화유산 시도민속문화유산 시도기념물 시도문화유산자료 |
시도자연유산 시도자연유산자료 | 시도무형유산 |
등록권자별 / 유형별 |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 |
---|---|---|---|
국 가 | 국가등록문화유산 | - | - |
시·도 | 시도등록문화유산 | - | -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유산으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유산·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
---|---|
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 ▷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
사적 |
문화유산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
명승 |
자연유산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명주 청학동 소금강,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등 |
천연기념물 |
자연유산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노랑부리백로 등 |
국가무형유산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것 ▷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
국가민속문화유산 |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
시·도지정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으로서 유형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기념물,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문화유산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
무형유산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것 |
기 념 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
자연유산 |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민속문화유산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
문화유산자료·자연유산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자연유산 중 향토문화·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지칭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시·도등록문화유산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 조례에 의하여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문화유산을 지칭한다.
비지정유산
문화유산법·무형유산법·자연유산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을 지칭한다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법 제60조) |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지칭하며 전적·서적·판목· 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문화유산으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
---|---|
매장유산 (매장유산법 제2조) |
-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 건조물 등에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 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