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이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뜻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형태를 갖춘 유형의 것만 국가유산이 아닙니다.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여러가지 예술활동과 인류학적인 유산,민족,법,습관,생활양식 등 민족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까지 포괄합니다.
전적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요
- 문화유산법상 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적(典籍)문화유산이란 넓게는‘문자나 기호 등에 의해 전달되는 모든 기록정보’를 말하며, 좁게는‘기록정보 가운데 각 학문분야에 있어 학술적 혹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기록자료’를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래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많은 전적문화유산들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이는 전적(典籍), 고문서(古文書), 서적(書籍)으로 구분됩니다.
- 이 중 전적은 책(冊)을 의미하는데 직접 붓으로 써서 엮은 사본(寫本)과 목판 및 활자로 찍어서 만든 인쇄본(印刷本)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본은 고본(稿本)과 전사본(傳寫本), 사경(寫經), 일기 등으로 나누어지며, 인쇄본은 목판본(木版本)과 활자본(活字本)으로 구분 짓습니다.
- 고문서는 일정한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 전달한 글과 도장, 수결(手決)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며 1차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문서, 사문서, 외교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서적은 필자가 직접 글로서 예술과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서화(書畵), 시문(詩文), 서간(書簡)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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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원종공신녹권 (조선 1395년) -
을묘 원행정리의궤 (조선 17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