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뜻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형태를 갖춘 유형의 것만 국가유산이 아닙니다.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여러가지 예술활동과 인류학적인 유산,민족,법,습관,생활양식 등 민족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까지 포괄합니다.
동산문화유산이란 무엇이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동산문화유산’이란 이동이 가능한 모든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건물과 같이 땅 위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부동산문화유산’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엄밀히 말하여 ‘동산문화유산’과‘부동산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문화유산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동산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민속유산팀 등에서 지정과 보존·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국보와 보물 등의 문화유산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산문화유산’의 구체적인 분류는 ‘문화유산법’ 시행령 별표 3(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에 밝히고 있듯이 크게 ①미술분야 ②전적분야 ③생활기술 분야 ④자연사 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