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키며,국가지정유산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의 유형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보호구역이란 무엇이며 국가유산구역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문화유산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자연유산법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의해, 국가지정유산을 지정함에 있어 그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사적의 보호구역 지정기준(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3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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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사시대 유적
- 1)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 산포구역(散布區域)
- 2)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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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 1)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2)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 3)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4)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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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 1)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2)교량, 제방,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라.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마.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바.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사.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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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사시대 유적
- 또한,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된 보호구역을 확대·축소할 수 있으며, 절차는 국가지정유산 지정·해제 절차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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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황남동 고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