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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仁川 舊 大和組 事務所)Former Daehwa Corporation Office, Incheon
분 류 | 등록문화재 / 기타 / 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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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면적 | 1동/109.9㎡ |
지정(등록)일 | 2013.08.29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96-2 (관동1가) |
소유자(소유단체) | 계*** |
관리자(관리단체) | 계*** |
문화재 담당부서 : 근대문화재과- 상세문의
문화재 설명
대화조(大和組) 사무소는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인천항에서 조운업(하역업)을 하던 하역회사 사무소 건물로 근대 일본 점포겸용주택의 하나인 정가(町家, 마찌야) 유형의 건물이다.
인천 일본조계지에 현존하는 유일한 정가 양식 건물로써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역노동자의 노동력착취의 현장으로써 역사적 가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