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905호 김성일 종가 전적 - 8.삼국사절요
(金誠一 宗家 典籍 - 三國史節要)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는 단군조선(檀君朝鮮)으로부터 삼국(三國)의 멸망까지를 다룬 편년체(編年體)의 역사서로 성종(成宗)이 성종 7년(1476)에 노사신(盧思愼), 서거정(徐居正), 이파(李坡), 이계창(金季昌), 최숙정(崔淑精)등에게 명하여 완성하게 하였다. 완질(全帙)《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는 원래 14권 7책이지만 보물로 지정된 이 책은 영본 3책으로 권 1~2, 권 9~11, 권 12~14로 4책이 빠져있다. 삼국 이전의 상고사는 외기(外紀)로서 권수 안에 넣지 않고 별도로 쓰였다. 그러므로 서문이나 표문에는 14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15권으로 편찬되어 있다. 권수에 노사신(盧思愼)이 찬(撰)한 진전문(進箋文)과 서거정(徐居正)이 찬(撰)한 서(序)와 총목록(總目錄)이 있고 이어 〈삼국사절요외기(三國史節要外紀)〉라 하여 단군조선(檀君朝鮮)ㆍ기자조선(箕子朝鮮)ㆍ위만조선(衛滿朝鮮)ㆍ사군이부(四郡二府)ㆍ삼한(三韓)의 순으로 간략한 기사가 첨부되어 있다. 각 권은 각 시대별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1 : B.C.58년(신라개국)∼A.D.32년(신라 유리왕(儒理王) 9, 고구려 대무신왕(大武神王) 15, 백제 다루왕(多婁王) 5) 권2 : A.D.33년∼180년 권3 : 182년∼292년 권4 : 293년∼406년 권5 : 407년∼491년 권6 : 492년∼570년 권7 : 571년∼614년 권8 : 615년∼645년 권9 : 646년∼662년 권10 : 663년∼673년(신라 문무왕(文武王) 13) 권11 : 674년∼742년(신라 효성왕(孝成王) 6) 권12 : 743년(경덕왕(景德王) 2)∼798년(원성왕(元聖王) 14) 권13 : 799년(소성왕(昭聖王) 원년)∼900년(효공왕(孝恭王) 4) 권14 : 901년∼936년(後百濟 견훤 45, 고려 태조 19 이 책의 간기는 책의 권수(卷首)부분에 있는 ‘성화십이년병신십이월 일........이파 등 근상전(成化十二年丙申十二月 日.........李坡 等 謹上箋)’의 기록과 서문(序文)에 있는 ‘성화십이년창룡병신십이월 일 서거정 배수창수근서(成化十二年蒼龍丙申十二月 日 徐居正 拜手槍首謹序)’의 기록에서 성화십이년 즉, 성종 7년(1476)에 간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의 편찬과정은 《동국통감(東國通鑑)》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유교적 명분론에 저촉된 변칙적인 방법으로 집권한 세조는 전제 왕권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즉위 후 4년(1458) 9월에 문신들에게 《동국통감》의 편찬을 명하였는데 세조는 우리 나라의 역사책은 빠진 것이 많고 체계가 잡히지 않았으므로, 《삼국사》와 《고려사》를 하나의 편년으로 합쳐 편찬하되 여러 책에서 자료를 보완하라고 명하였다. 그 뒤 1463년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여러 유생을 데리고 편찬하게 하고, 신숙주(申叔舟)와 권람(權覽)은 이를 감수하고 이파(李坡)는 그 출납을 맡도록 명하였는데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자 《동국통감》 편찬에 참여한 바 있던 최숙정(崔淑精)은 경연(經筵)에서 동국통감의 편찬을 완결할 것을 건의하였다. 예종은 이를 받아들여 편찬을 완수하도록 조처하였으나, 예종이 곧 죽음으로써 편찬사업은 다시 중단되었다. 1474년 성종은 당시 영의정으로 정무를 주도하던 신숙주에게 명하여 글을 아는 관료를 선택해 집에서 《동국통감》의 편찬을 마치도록 하였다. 신숙주는 세조 때부터 《동국통감》의 편찬에 참여한 바 있던 이파로 하여금 이를 완성하게 하여, 1476년 12월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라는 명칭으로 바쳐졌는데 이 책을 바치는 표문(表文)은 노사신ㆍ서거정ㆍ이파의 이름으로 지어져 첫머리에 실려 있고, 서문은 서거정이 썼다.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는 삼국의 개국시조ㆍ석탈해(昔脫解)ㆍ김알지(金閼智)ㆍ김수로왕(金首露王)ㆍ김유신(金庾信)ㆍ견훤(甄萱) 등에 대한 제신화(諸神話)와 설화(說話)를 충실히 채록하였고,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삼국본기(三國本紀) 중 상호 저촉된 기사들을 정리하고, 기(紀)ㆍ전(傳)ㆍ지(志)를 편년(編年)에 포함시킨 것, 또 《삼국유사(三國遺事)》와 대조하며 년대(年代), 인명(人名), 지명(地名), 관직(官職) 등을 보완ㆍ상술한 점에서 그 정확성을 발견할 수 있고, 발해사(渤海史)에까지 미치지 못했으나 가락국(駕洛國)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나 고구려부흥군(高句麗復興軍)에 관한 기사를 통해 삼국사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 직해(直書)위주의 서술로서 삼국의 대등한 기술, 자세한 주(註)의 이용, 사론(史論)이 없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이점은 당시 혹은 종래의 사서들이 갖는 신라중심(新羅中心)ㆍ윤리적(倫理的) 기술(記述)의 차원에서 볼 때 확실히 한 단계 진전된 형태였다는 것이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의 역사적 의의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