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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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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절차

1단계 (문화재청)
  • 등재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차년도 3.31까지
  • 신청서 접수기한

    ※ 제출서류 :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 영상물 등)

  • 사무국의 신청서 미비점 보완권고 : 1차년도 6.30
  • 당사국의 신청서 최종 보완 제출 : 1차년도 9.30
2단계
  • 평가기구의 신청서 평가 및 보고서 제출 : 2년차 6월까지
  • 협약위원국으로 평가기구* 구성 : 전문가(6명), NGO단체 대표단(6명)로 정부간위원회가 구성
  • 검토내용 : 신청 건의 등재기준 충족 여부
  • 보고서 작성 : 신청유산의 등재, 정보보완, 등재불가 권고
    -> 등재 신청서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 전달 및 온라인 공개 : 2년차 위원회 개최 4주전까지
3단계
  •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서** 신청서 최종 평가 및 등재여부 결정 : 2차년도 11월~12월

* 평가기구 : 무형유산 관련 신청서의 심사를 담당하며, 정부간위원회 선거를 통해 선출된 6명의 무형유산분야 추천 전문가, 6개의 인가NGO(비정부기구) 대표자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가입국 총회에서 선출된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연 1회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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