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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관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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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하시면서 꼭 준수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모두에게 기분좋은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023.4.1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36호)



관람규정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및 무기류(총포, 화약, 도검류 등) 등 위험물 소지자

2.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

3.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위해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운동·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5.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사사로운 제사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을 따르지 않아 궁능유적기관 직원의 주의를 받은 자

7. 제4항에서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

8.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9. 궁능유적기관의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해당 유적의 관람질서를 유지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여건에 맞게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덕수궁내에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 등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023.4.1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36호)

CCTV설치 안내

덕수궁관리소에서는 문화재훼손, 도난방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경내에 CCTV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설치현황
덕수궁 관리소 cctv 설치 안내
설치장소 덕수궁 경내 (101대) 숭례문 경내(25대)
촬영범위 고건물 주변, 위험장소 고건물 주변, 위험장소
촬영시간 24시간 24시간
관리담당자 이병관(02-751-0722) 한교성(02-779-5154)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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