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종묘 창덕궁 창덕궁 관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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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관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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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규정(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람질서유지·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성숙한 관람문화 조성을 위해 안내해설사의 인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덕궁 내의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 상업적 용도를 위한 촬영은 사전신청 대상입니다.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 불가
  •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는 반입 금지
  • 음식물 반입금지
  • 안내견(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이외의 애완동물 출입 금지
  • 음주, 무속행위, 방언, 개별 제사행위, 종교집회 금지
  • 체육·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소지 불가
  •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 금지
  • 문화재 출입금지 구역 내 무단침입금지
  • 문화재 해설 중 동영상 촬영 및 녹음은 해당 문화재해설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개방하며, 개방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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